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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민원서비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by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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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13일(월)부터 1월 31일(금)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화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 화면

발급대상 

- 주민등록표등본: 한자가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한 경우는 정부24 메인으로 이동 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대학교 재학 증명서
- 가족관계등록원부

 

발급방법

정부24 회원인 경우,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할수 있습니다.

비회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에 동의하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간편발급수수료

-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 무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무료

- 장애인증명서: 무료
- 대학교 재학 증명서: 신청시 선택한 수령기관 방문 후 직접 결제

 

주의사항

정부24에서 발급한 민원과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민원은 서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참고정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목록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10.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1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13.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다목)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1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17.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1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9. 외국인 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20.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2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2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96조의6)

2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2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의2)

2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27. 결혼세액공제 신설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신설)

28.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개정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29.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개정안)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30.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개정안)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31.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개정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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